| F-5 영주권(투자이민제) 관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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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 F-5 영주권(투자이민제) 관련 내용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시설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 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에 한합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도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 투자이민제란... - 법무부 고시 지역 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데 대해 F-2(거주자격) 부여, 5년간 투자 유지시 F-5(영주자격) 취득 허용
■ 투자대상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 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휴양 목적 체류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생활형숙박시설, 관광펜션)
■ 투자금액 : 10억원 이상 (2010년 2월 ~ 2026년 4월 30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법무부 고시 제 2023-225호
※ Q&A Q. 휴양체류시설 보유기간 관련한 5년 체류 기간의 기준은 5년 동안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거주해야 하나요?? A. 계속해서 거주할 필요 없음. 기본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1년에 한번 한국에 입국해야만 자동 갱신됨. 5년 기간은 관광투자시설투자이민으로, F-2 거주자격을 부여받은 시점부터 가산됨으로 외국인 등록일자가 중요함. F-2 자격으로 5년 이상이 되었을 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
Q. 휴양체류시설 매입 후 5년 경과로 영주권을 얻은 다음, 당해 휴양체류시설을 매도한다면 영주권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주권 유지됨
Q. 체류지역 제주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타 지역에서 체류 가능한가요?? 또한 동반 배우자 및 가족들은 취업활동이 가능한가요?? A.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타 지역도 체류 가능함. F-2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임.
Q. 제주는 무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무비자 체류 기간(30일) 중 여건을 갖춘 경우(휴양체류시설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체류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나요?? A. 휴양체류시설 획득일(부동산등기일)부터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함
Q. 투자 기간 중에 어떠한 경우 체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나요?? A. 매도, 압류, 임대, 구입시 대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상실됨.
Q. 투자대상 휴양 시설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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