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호화주택)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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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호화주택)의 기준
일반적으로 고급주택(호화주택)이라고하면 드라마에서 나오는것처럼 마당이 넓고 웅장한 비싼집들을 먼저 떠올릴텐데요... 하지만 고급주택은 금액을 떠나 지방세법에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고급주택의 기준과 취득세율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시행령 제 28조 4항)에 정해 놓은 고급주택의 정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20평 이상)의 수영장 또는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를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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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가 12억 이상중 아래의 요건중에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고급주택(호화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2022년까지는 공시지가가 9억원이었으나 2023년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이 부분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 있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고 아래 요건중 1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①. 건물의 연면적이 100.30평 초과 ②. 대지면적이 200.60평 초과 ③. 엘리베이터 200kg 초과 단, 에스컬레이터나 20.3평 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12억원과는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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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단층구조와 복층구조로 구분되어집니다.
단층구조는 연면적이 74.24평 초과 복층구조는 연면적이 83.03평 초과 (단, 복층구조의 경우 한개층이라도 74.24평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
예시) 공시지가 12억1,000만원 + 연면적 75평 = 고급주택(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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