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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주택수 포함 여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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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8 04:41:52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최근에 강화가 되어지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1억미만 주택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주택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지기 때문인데요.

1억미만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도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되어졌는데요.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억 미만으로 적용되어지며,

만약 가격이 1억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대대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데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1-2년에 한번씩 진행되어지지만,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급격한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어지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8%, 12%로 가중되어 중과세가 부과되어지지만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주택수와는 관계 없이 1.1%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준 미만의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1.1%에 내가 가진 해당의 주택수를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요. 또한 해당은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해당의 주택만 소유하고 계신다면 무주택자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1억이 아닌 3억원 이하의 주택 역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은데요. 이로인해 지방에 집을 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점 참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택에서 양도세는 중과되어지는데요. 양도세의 경우에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수 자체로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최대 45%까지 발생되어질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의 양도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3채 이상의 경우 30%가 적용되어집니다.

[출처] 1억미만 주택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작성자 real estat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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