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vs 발코니 vs 테라스 용어 깔끔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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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것같으면서도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베란다 vs 발코니 vs 테라스
과거에 아파트의 서비스공간을 베란다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층별로 면적이 똑같이 빠지는 아파트는 구조상 베란다가 생기기 힘들겠죠?? 그런곳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에 들어가긴 하지만 발코니와 달리 허가없이 개조 및 외벽 등을 설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흔히 주거공간을 확장시키기 위한 용도로 건물 바깥쪽으로 연장시키는 공간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며 베란다 확장이 아닌 발코니 확장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건축법 시행령이후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었습니다. 3. 테라스는 일반 대지 1층에 조성되는 형태로 야외정원이나 개인 쉼터 등의 조성 목적으로 만든 공간을 말합니다. 테라스는 1층에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보통 주방이나 거실과 통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며 데크 등을 설치하여 일반 지면보다는 살짝 높고 건축물보다는 조금 낮게 많이 설계합니다. 생활반경을 실내에서 실외까지 연장시킨다는 장점이 있고 주로 1층 상가나 고급주택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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