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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조합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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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8 13:58:15

■서울지법, 비전사업단에 100억 배상 판결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현대산업개발·한화건설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이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비전사업단에게 100억1331만229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조합이 재건축 사업 시공사를 비전사업단에서 현대건설로 교체하면서 불거졌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에 5층 건물 18개동, 760세대로 구성됐다.

하지만 준공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4만2110㎡ 부지에 지상 14층·지하 2층 규모로 13개 동 871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했다.

이에 조합은 2017년 9월 24일 임시총회를 통해 비전사업단을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8년에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던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비해 계약조건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조합은 2020년 6월 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이 아파트 마감재 변경과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기준 등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비전사업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전사업단은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로 인해 100억원 상당의 장래 기대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합측은 당초 예상보다 착공 시기가 늦어져 필연적으로 조정이 필요해졌고, 이를 위한 재협상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전사업단의 손을 들어줬다. 입찰 공고와는 다른 내용의 계약이나 새로 추가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해 1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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