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공지사항

공지사항 분양문의

제주도 투자 이민제 손질후 '존치' 가닥
  • 관리자
  • |
  • 200
  • |
  • 2023-02-15 04:18:07

제주도 투자 이민제 상향 조정후 연장??



 

존치할지 폐지할지 그동안 말도 많았던 제주도 투자 이민제도가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듯합니다. 

 

2010년 2월부터 제주에서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5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 F -5)을 주는 제도이다.

 

 

시행 초기에는 제주도 모든 부동산이 해당되었으나, 2015년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범위를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숙박시설이 이에 해당이 되며

제주도는 라온프라이빗타운, 신화빌라스. 아덴힐리조트, 캠퍼트리리조트, 씨사이드아덴, 기린리조트등이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이며, 이중 제주도와 인천·부산 등 3곳은 제도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30일입니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1909건·1조 2586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국인의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환경훼손, 부동산 과열 등의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됐었었죠...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5년 11월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시설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이번 일몰(투자이민제 폐지)를 앞두고 투자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제도 폐지' 보다는 '보완 후 유지'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은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현재 1년에 한번 국내에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고려해 투자자들의 의무거주기간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영주권(F5) 외국인은 연간 4주 이상 제주에 체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주력산업 분야를 현재 운영중인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공익형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펀드에 투자할 경우 바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무부에 제도개선안을 건의했고,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제도가 (4월30일) 일몰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법무부에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전글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조합 소송 패소
다음글 오등봉공원 도의회 의견 청취 통과




비밀글보기

이 글은 비밀글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확인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