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공지사항

공지사항 분양문의

2023년 개편된 제주도 투자이민제도 3년 연장
  • 관리자
  • |
  • 204
  • |
  • 2023-05-09 14:08:24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편안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

기존 투자 금액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제주, 인천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 (F-2) 를 부여해주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 (F-5)까지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23년 4월 30일 끝난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 동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3년 연장됩니다.

 

 

단, 법무부는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이전글 오등봉공원 도의회 의견 청취 통과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비밀글보기

이 글은 비밀글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확인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